• 『세계역사와 문화연구』 연구윤리 규정
    제정 : 2007.07.01
    제1차 개정 : 2008.11.23
    제2차 개정 : 2013.04.12
    제3차 개정 : 2013.12.30
    제4차 개정 : 2016.12.30
    제5차 개정 : 2018.12.01
    제6차 개정 : 2019.12.0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세계문화사학회 학술지인 『세계역사와 문화연구』의 논문 게재에 관한 연구 윤리를 확립하고 이를 준수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연구윤리의 준수 의무
    본 회 회원은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학술연구를 통해 학문과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며 연구자로서 지켜야 할 기타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1.


    『세계역사와 문화연구』에 논문을 투고하는 자는 투고시 반드시 연구윤리규정을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만약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심사를 유보할 수 있다.

    2.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양식은 별도로 정한다. 

     
    제3조 연구부정행위 정의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계획의 수립과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해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위조와 변조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변조란 연구자료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설문조사에서 설문자의 의견을 조작해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왜곡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2. 표절


    표절이란 이미 발표되거나 출간된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과 결과 등의 전부 혹은 일부를 정확한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거나 일부 변화시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미 발표되었거나 출간된 타인의 연구결과 중 핵심 개념이나 논지의 전부 혹은 일부를 인용표시 없이 본인의 연구 개념이나 논지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를 표절에 포함한다.


    타인 논문이나 저서에서 인용표시 없이 연속적으로 두 문장 이상을 동일하게 발췌·사용하는 경우 표절에 해당한다. 타인의 연구결과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지식일 경우에는 인용표시를 하지 않고 사용해도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해 학문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이중 게재


    연구자의 동일한 연구 결과를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해 논문으로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학위논문의 경우 학위논문의 일부임을 표기한 논문 2편까지는 이중 게재로 인정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문장과 결론이 동일한 상이한 논문도 이중 게재에 해당한다.


    연구노트, 비평논문, 설림, 서평 등 연구 아이디어나 과정 소개 및 단순한 결과물에 대한 짧은 연구논문 이후 이를 인용하면서 연구 자료와 해석이 추가되어진 논문으로 확대, 발전시킬 경우 이중 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술지에 실었던 내용을 대중서, 교양잡지 등에 쉽게 풀어쓴 것과 단행본 연구서에 싣는 것은 이중 게재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최초 게재된 학술지를 표기해야 한다. 이미 출간된 논문이나 책의 일부를 원저자의 승인 하에 정확한 출처 표기와 함께 다른 편저자가 편집해 출간하는 경우도 이중 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5. 기타 연구윤리 위반 행위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와 학계에게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을 연구윤리 위반 행위로 본다.
     
    제4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1.

    회원의 연구윤리 위반과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관한 처리와 심사, 사후관리를 위해 본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5인, 간사 1인으로 구성된다. 

    3. 



    위원회는 회장이 위촉하는 연구이사 2인, 학술이사 1인과 총무이사, 편집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본 회의 회장이 맡는다. 위원들은 연구윤리위반이나 연구부정행위 의혹사안에 따라 임명된다.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본회 회원과 외부 연구자는 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작성해야 하며, 위원회의 제반사항을 수발한다.   

     
    제5조 연구윤리 위반과 연구부정행위 의혹 처리 절차

    1. 


    연구윤리 위반이나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제보가 있을 경우 임원회의 승인으로 연구윤리위원회 위원들을 위촉 임명하고,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2. 


    위원회는 제기된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해당 연구자, 제보자,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 조사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의 처리를 결정하며,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해당 연구자에게 지면상 혹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구두로 소명할 기회를 주되, 그 기간은 2주일 이내로 한다.  

    4.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에게 심사 경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을 위한 요청 자료를 지면으로 제출하거나 회의에 참석하도록 통보한다. 

    5.

    기간 내 소명이 없을 경우 위원회의 결정사항은 확정되고 임원회는 이를 회원들에게 공지하며 편집위원회는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  

    6.


    소명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를 재소집할 수 있다. 재소집된 위원회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1차 결정을 번복, 경감할수 있다. 

    7.

    위원회는 해당 연구자의 소명 이후 안건 처리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며, 위원장은 이를 임원회에 즉시 보고한다. 

    8.

    위원회는 해당 연구자의 신분이나 진행 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6조 위반 사례에 대한 사후 관리
    1. 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연구윤리 위반 혹은 연구부정행위 대상자와 해당 연구물

    연구윤리 위반 혹은 연구부정행위의 내용

    심사 위원의 명단 및 심사 절차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해당 연구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최종 결과 및 징계 종류

    2. 위원회는 심사 결과 보고서에서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다. 징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다.

    회원으로서의 일시적 자격 정지 또는 회원 영구 제명

    논문의 직권 취소 및 인용 금지

    학회에서의 공개 사과 및 학회지에 사과문 게재

    한국연구재단 등의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

    3. 임원회는 연구윤리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회장은 임원회의를 소집해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을 논의한 후 위원회 결정이 타당할 경우 그 결과를 즉시 시행한다.


    임원회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 임원회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재심, 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임원회의 요구는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한 서류로서만 이루어진다.

    제7조 행정사항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연구윤리 관련 훈령에 따른다. 

    2. 

    본 규정의 수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3. 

    학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임시총회의 비준을 거쳐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8년 11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3년 4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3년 12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18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19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